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. 월세 지원은 현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 월세지원
청년 월세지원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청년 월세지원을 받으시려면 청약통장에 필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을 먼저 하신 후 원세지원 신청하시기 바라며, 2024년에 새로 나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부모와 떨어져 독립하여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·재산기준
- 소득기준 : 원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% 이하의 경우
- 재산기준 : 원 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의 경우
※ 원가구 : 청년+부모+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※ 청년독립가구 : 청년+배우자+직비속(자녀)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신청방법
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(월)부터 2025년 2월 25일(화)까지이며,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월세 지원은 매월 25일(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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